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공장부지를 매입해 공장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경리담당자는 건축 진행과정 및 완공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해요. 그럴때, 각 단계별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^^ 건설 중인 자산 분개방법 사업상 유형자산인 건물의 건설에 들어간 재료비,노무비,경비를 건물 완공전까지는 건물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으며, 임시로 사용하는 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해 두었다가 완공시 대체분개를 하게 되는데, 완공전까지 사용하게 되는 계정과목이 '건설중인자산'이다.

건축중인 건물이 있다면 아래처럼 분개하면 될거라 생각되어 , 예를 들어 보았다. 건물신축시 계약금 1억 보통예금 지급(부가가가치세 별도) 차변)건설중인자산 100,000,000 / 대변)보통예금 110,000,000 부가세대급금 10,000,000 공사현장 경리 급여 2백만원... googoocon.tistory.com [ 국세청 질의 ] 일반과세자가 준공 전 법인사업자 전환 할 경우 이전 건설중인자...